건축관련..

법제처 “준주거지역 공동주택도 정북향 일조권 지켜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3. 12. 13:06

최근 법제처가 일조권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존 관행과 다르게 내놓으면서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준주거지역에 짓는 공동주택도 건축법 61조 1항과 법 시행령 86조 1항에 따라 ‘정북 방향 일조권’을 지켜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절반을 떨어뜨려서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80m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북측 경계선에서부터 40m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에 짓는 공동주택은 관행적으로 건축법 61조 2항과 법 시행령 86조 2항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지켜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측 대지 경계선부터 공동주택 채광 창문의 직각 방면 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 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80m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20m 거리만 두면 된다. 

법제처의 해석처럼 ‘정북 방향 일조권’을 따르게 되면 기존보다 더 먼 거리를 둬야 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일조권 규정은 있지만, 준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은 없다.

부동산 업계는 법제처의 해석으로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원우건축’의 허재영 소장은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지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주차장을 두 배가량 많이 지어야 해 사업성이 낮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건축물 61조 1항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처럼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