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8 일
용 산 구 청 장
서계동 개발행위 제한 2012-6-8 공고문_243[1].hwp
서계동 개발행위 제한 2012-6-8 열람공고_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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