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파로 일대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6. 29. 13:2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2-383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 열람공고

1. 청파로일대 지역에 대하여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확대 추진 검토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8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2. 06. 28 ~ 2012. 6. 12. (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 도시개발과 (☎2199-7450)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청파로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의 확대 추진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하는 건축행위 또는 투기 등을 방지코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 2012. 12. 31 (2012. 06. ~ 2012. 12. 31)

바. 제한 대상지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 인접지역)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청파동1가 1-2번지 일대

168,100

지구단위계획 확대 추진 검토

※ 제한구역 : 도면별첨 【용산구청 도시개발과(02-2199-7450)에 비치】

사. 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건축허가․신고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다)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