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위 소위는 어제(13일)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는 등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해결한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매몰비용 지원이 어려워 출구전략 수립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2012.11.14 08:54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