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건축물에 대한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20년 이하의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는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 이 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의 경우 법 공포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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