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상반기 실적 정리해 부가세 신고 미리 준비해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3. 6. 11. 13:18

상반기 실적 정리해 부가세 신고 미리 준비해야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사업자들은 상반기 실적을 차근차근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보통 1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매입 또한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일례로, 1억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천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백만원이 적용된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21.9%를 내야 하니 219만원이 된다.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8백만원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매출액의 8%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부가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