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
국세청은 4일, 해외계좌 신고가 지난 1일 시작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하며,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됨을 함께 알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바 있다.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는 것.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ㆍ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신고 대상자는 6월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세청은 포상금의 한도가 인상된 만큼,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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