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세우기

내년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라는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3. 12. 7. 13:3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개발이익환수법안,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음.


1.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3개층까지 높이고 가구 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전문가 의견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주요 법안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세대당 증축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최대 40%

 
   

전용면적 85㎡ 초과

 

최대 30%

 

1가구를 2가구로 가구분할 가능

 

증축허용

 

14층 이하

 

최대 2개 층

 
   

15층 이상

 

최대 3개 층

 

안정성을 고려하여 층수 규제

 

세대수

   

10% →15% 상향

 

증가한 세대수를 일반분양하면 건축비 부담이 30~35% 감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평형대별 예상 시장성 

 

 구  최대
증축비율
 최대 증축
가능면적
 사업 후
최대 증가면적
 가구당 부담금  시 장 성
 

60㎡
(전용면적 18평)

 

40%

 

24㎡
(약 7평)

 

84㎡
(약 25평)

 

5,200만원

 

투자대비 효용성

높아 적극적인

사업추진 가능

 

85㎡
(전용면적 25.7평)

 

40%

 

34㎡
(약 10평)

 

119㎡
(약 36평)

 

7,488만원

 

가격상승에 대한

확신과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 가능

 

114㎡
(전용면적 35평)

 

30%

 

34㎡
(약 10평)

 

148㎡
(약 45평)

 

9,360만원

 

부동산침체,

소형아파트 선호,

관리비 등의 증가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음

           

  1. 가구당 부담금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3.3㎡당 공사비를 320만원으로 보고, 세대증가분 15%를 일반 분양할 경우 가구당 부담금이 35% 경감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함

 

2. 개발이익환수법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토지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해오던 ‘개발부담금’)을  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도심재건축, 재개발과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3.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등과 같은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

 

이 후 처리는 전체회의 - 법제 사법위원회 - 본회의 를 거쳐 결정될 예정.

 

수도권 1기 신도시 이제 덕좀 볼려나....

분당은 지은지 15년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80%에 달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최대 수혜지역이라는데...

진짜 수혜가 있을까 ????  판교에 밀린 분당이 리모델링 후...다시 엣 영광을 ???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 상황에서 조합원들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듯 하고, 사업 단지별로 수익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활성화가 될지는 .. 특히, 주택에 대한 트랜드 변화와 소형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당 1억원 전후의 부담금을 들여 평수를 넓혀가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하세월 지내다 보면..주변 강남, 판교가 낡은 아파트촌이 되서..다시..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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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현장은 개발이익환수 1년간 면제에 맞춰 현장마다 서두를 듯한데....속도 전쟁에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