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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 대폭 완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4. 1. 16. 15:59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때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또 뉴타운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때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에서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때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크게 완화했다.

그외 지역의 경우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증가된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이를 일반 분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개정·공포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받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이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파이넨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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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희소식 이네요...서울시나  정부도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보이네요....하긴 더이상 미루다간 주택 공급물량에 한계가 오니...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가나 주태가격이 심각해 질 수 있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