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방식의 차이점을 모르시더군요.... .. 이번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요를 올려 봅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 방식 중 공동 주택재건축과 단독 주택 재건축의 차이 도 함께 공부해 보세요.. |
노후 · 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 |
(2003. 7.1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7.12.27 일부개정) |
|
가) 공동주택 | ||||
정비구역 지정대상 - 기존 또는 예상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 |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 ||||
나) 단독주택 | ||||
- 기존 단독주택 200호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10,000㎡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방식은 2014년 8월30일부로 폐지 되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사업 인가 3개월 전 살면 이주비 지급해야" (0) | 2017.11.04 |
---|---|
재건축 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 (0) | 2016.12.05 |
뉴타운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 대폭 완화!! (0) | 2014.01.16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내용의 도정법 개정 (0) | 2013.12.17 |
세입자 이주대책 시행 (0) | 201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