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의 내용 중 세입자의 이주 대책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즉,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개시시점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공람 3개월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확정, 종료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이며..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은 관리처분 계획일, 또는 이주시점 까지 거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받을수 있다 !!
... 앞으로 재개발구역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폭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
.... 이는 결국 재개발 구역내 사업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중 하나가 될 것이구..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1103103526418
'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10년소유·5년거주시 양도 가능해져 (0) | 2017.11.13 |
---|---|
재개발구역 '소유자 겸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다 (0) | 2017.11.11 |
재건축 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 (0) | 2016.12.05 |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0) | 2016.07.29 |
뉴타운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 대폭 완화!! (0) | 201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