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재개발구역 '소유자 겸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11. 11. 18:14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다툰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구역 안의 다른 사람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재개발조합원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였다.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67


.. 둘 중에 하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