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해당 재건축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해 전체 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같이 적용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277&aid=0004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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