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비교할 때 소액인 이사비를 받을 권리까지 확인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이사비라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세입자는 종전대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요구에 맞서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91304000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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