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여의도 면적 6배 철도 폐선부지, 시민공간으로 재탄생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5. 7. 20. 11:35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여의도 6배 면적의 전국 철도 폐선부지를 공원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등으로 슬럼화된 폐선부지 환경이 개선되고 일부 상업 용도 개발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계

기존 폐선부지

폐선 예정부지

연장(㎞)

면적(천㎡) 

연장(㎞)

면적(천㎡)  

연장(㎞) 

면적(천㎡)  

820.83 

17,489

631.60 

12,619

189.23 

4,870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 말 기준으로 631.6㎞, 1,262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오는 2018년에는 820.8㎞, 여의도 면적에 6배인 1,75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활용 중인 면적은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인 300만㎡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침에 따라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까지 폐선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 등에 따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 특성에 적합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는 보전하고,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는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관리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선부지를 공원 등 주민 친화적 공간이나 문화·관광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채납 방식의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우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없거나 미활용 중인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사용료 수입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관리비 연간 20억 일부를 절감할 수 있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익”이라고 설명하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