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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금 융자 한도/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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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자금 대출한도가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은 종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고 조합단계에서는 35억원(종전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융자금이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공공자금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비리, 부조리, 주민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공공관리제의 하나로 도입됐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낮은 이자로 사업 비용을 지원해 민간자금을 빌려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은 166건, 1217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이라며 "대형 정비구역에서 융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ksme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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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에 허덕이는 추진위 . 조합들에겐..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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