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액 상향 조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3. 29. 12:01

서울 1억원 이하 전셋집, '34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 서울지역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는 집이 경매 진행 시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세입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은 3400만원으로 증가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 기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1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1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전 주택을 매입해도 비과세 특례대상이 된다.


머니워크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