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근로자가 추가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올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상가를 구입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 건물을 성실해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3,500만원)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1,500만원)을 합한 5천만원에 대해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약 678만원 정도를 소득세로 내게 된다.
소득이 없는 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할 경우 성씨는 기존대로 근로소득세 41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근로소득 3,500만원X세율15%). 아내 또한 상가 임대 소득 1,500만 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해 117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된다.
부부가 도합 5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144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아내 쪽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취득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나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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