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소식ㅣ뉴스닷컴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1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금년도 신고 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7천 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 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 대상자 31천 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금년도 신고 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7천명)에 비해 14.8% 증가하였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1)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1)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 카드로도 납부2) 가능합니다.
1)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2)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입니다.
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확정신고기한(5.31.) 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
○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 거짓 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담당 직원의 신고 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1)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매 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3) 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작성
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홈택스 접속≫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3) 증빙서류 전자제출 :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 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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