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세법상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공부합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6. 7. 12:34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은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발생한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돼 기존에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입주권을 사면 2주택자가 된다.


◇ 아파트 당첨자, 분양권 팔았을 경우 세금 문제는?

분양권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짧으면 최대 50%까지고 보유기간이 2년 넘으면 6~38%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주택 관련 세금(지방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