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보다 부동산을 증여>
증여세의 기준은 원칙이 시가인데, 현금은 액면가가 시가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두 노출이 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된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실정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적게 된다.
2004년, 증여세가 완전포괄주의과세로 전환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5년이내에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가치금액이 3억이상이거나 30%기준을 적용하여 그 이상의 재산가치증가가 발생하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 가치증가사유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에 사유 발생)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형질변경 ③ 공유물분할 ④ 사업의 인허가 ⑤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⑥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
<상속 후, 주의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분배>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 재산을 팔게 되면, 보통은 한사람의 명의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된다. 예) 상속재산을 팔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상속 등기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상속재산을 재분할 등기 한 경우에는 지분이 늘어난 사람은 지분이 줄어든 사람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단, 상속회복등기소송의 결과 지분이 변동하는 것은 추가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및 자녀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의>
자녀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유상 양도인 경우에는 금융 자료 거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돈이 오고 간 흔적)
TIP) 추정규정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그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과세할 수 없는 사항, 간주규정은 입증절차 필요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는 사항
시가와 현저한 차이는(30%이상 혹은 금액이 3억원 이상)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가업 승계시에는 주식,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
부모가 60세이상이고, 자녀가 18세이상으로서 창업자금(유흥업 제외 대부분 인정) 혹은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계속 영위한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를 적용한다. 단, 위에 주식증여액은 부모가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한다.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는 경우, 고가 양수 및 저가 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실제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금융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법인의 순이익과 순자산이 많은 경우 평가액이 많이 발생하여 주식 양수도 가액이 증가할 수 있어서 재력이 없는 자녀가 구입하기가 너무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플랜이나 주식 증여의 방식으로 넘겨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임야등을 증여할 때는 관상수나 묘목도 함께 증여>
증여 당시 관상수나 묘목은 처분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는 평가하므로 임야등에 자라고 있는 관상수나 묘목은 20년-30년후에 미래가치가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상수나 묘목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에서 자유로워 막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요즘 골동품 및 서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바 현재 매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으며, 서화 및 골동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한다.
<주식 명의를 차명(명의신탁)으로 한 경우 유의>
주식의 명의 신탁일 경우에는 최초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는 시기까지 소급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주식의 명의 신탁이 있음 입증 필수). 당초 명의를 신탁한 것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역 및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
규모가 작을 경우에 이전할 경우에는 그 만큼의 증여세만 내게 되고, 증여 시점 이후에 미래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부친의 타계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보험에 들 때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계약자(실불입자는 부모), 피보험자 부모, 수익자를 자녀로 할 경우에는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험금 총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또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는 불입자가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만약, 소득이 있게 되어 자녀가 납부할 여력이 생긴 경우에는 수령받는 보험금 중에서 자녀가 낸 보험료와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한 보험금을 증여가액으로 하게 된다.
증여재산가액=보험금×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납부한 보험료 총액
보험회사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강화되어 그 지급조사에 의거하여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험을 가입시 반드시 세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다>
채무를 자식에게 부담하게 하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민법 제559조)라 하는데, 부담부 증여는 과세 대상금액이 나누어져서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출처 김대갑/선릉역/토지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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