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대출받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함부로 내주면 위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6. 3. 12:40

대출받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함부로 내주면 위험

 

1. 문제의 제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을 구한다. 돈이 부족한 임차인은 금융사에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통상 임차인은 이 권리에 금융사를 질권자로 설정해 주고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다. 이때 질권자인 금융사는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주인에게서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임대인은 이에 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직후 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았다. 이 경우 임차인은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다시 금융사에 이중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 또한 질권설정자가 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 3).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5665 판결).

 

, 회사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대인은 질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임대인은 회사에 돈을 이중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3.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함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 주면 안된다.<법무법인 강산>


출처 법무법인 강산 / 부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