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도입 과정과 취지/자료=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 통합하게 되었다.
도시설계는 도심부 내 건축물 특례를 통한 미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상세계획제도는 도시계획구역에서의 토지이용 합리화 관점을 강화하여 도입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 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위상/자료=토지주택연구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 입안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된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이자 구체화된 특수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 등의 결정 및 조정, 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국지적인 지역 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한 총체적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적극적·실천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블록 및 건축계획의 위계적 계획 체계를 완성하고, 토지이용계획과 블록 및 건축계획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계획이다. 개발계획 확정 및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미시적 도시계획으로 사실상 세부 개발지침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절차도/자료=urban11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질서하게 도시가 배치되는 것을 막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계획요소의 획일성, 지역특성 반영의 미비이다. 지역에 큰 계획을 제시하여 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큰 규제 때문에 건축물이나 각각의 공간성의 고유한 특징, 개성이 표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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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도시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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