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

무허가 주택자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10. 13. 18:42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지난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은 집이라면 재개발이 이뤄질 때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무허가 주택 소유자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정착금 요구 민원에 대해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2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거주하던 중 자신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내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7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54,55조) 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엄연한 주거용 건물로 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하시라고 ^^,,,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 관련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7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54,55조

■ 대상

이주관련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전적 보상 부분은 [이주정책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주정착금: 소유자만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주거이전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는 제외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비 계산기준
<도시가계조사통계,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계산법: 1인당 평균비용=(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

▶ 이사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 이사할 때 쓰인 실비 기준으로 노임, 차량운임비, 포장비 등 최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