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급여 인상 반드시 총회 거쳐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6. 11. 13:19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월급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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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111024001&code=920202#csidxbce74ccec3433908970cc27ceb85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