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을 두면...이미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는 일부 사업장은 대폭 수정도 감안해야 할 듯...
20%라도 다행....
임대주택 비율 20%까지 확대 내용…10일 규개위 심의
국토부 "애초 입법안에 공포 후 시행, 확정은 아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3개월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예정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지난해 입법 예고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 대상에 빠져있던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10%포인트(p)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개발 사업성 등의 수익성이 악화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도 내부적으로 어떤 게 합리적인 시기인지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정안에 맞춰 고시 개정 등 제반 작업도 수반해야 하므로 공포 직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도정법 개정안 입법안 자체에는 공포 후 시행으로 돼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포 이후 3개월로(시행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언제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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