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월급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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