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중도금 집단 대출에 관하여 정부가 규제를 시행 한다고 하지요.....그 와중에 다소 시장에서 혼선을 주는 내용 들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를 베포하였네요....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투자에 참고가 되시겠죠 ^^ ㅎㅎ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택ㆍ분야 중 국민들께서 많은 문의를 하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자료를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HUG와 HF의 중도금 보증은 건수·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은 사람도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예)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임
(아니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
(아니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함
(아니오)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 가능
(아니오) 개인별 보증한도이므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음
(예)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며,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6억+6억)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
(아니오)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임
(아니오) 분양가격이 9억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는 뜻임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6억으로 하고, 그 외 지방은 3억을 적용함
(아니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이번 요건강화 대상이 아님
7.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 예
예를 들어 7.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 불가
7.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 아니오
7.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1일 이후에 전매받은 경우라면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예) 7.1일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제한이 없음
(아니오) 7.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아니오)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지원 가능
금년에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의 평균 분양가는 7.42억원(중도금 4.45억),수도권은 4.82억(중도금 2.89억), 지방은 2.35억(중도금 1.41억)으로,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범위
(아니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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