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 역촌2구역 등 10곳 뉴타운 지정 해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7. 21. 12:37


  역촌2구역을 포함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10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검토된다.

서울시는 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의 정비구역 10곳을 도시정비구역 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구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이중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직권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뉴타운과 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구역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 등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역촌2구역 재건축(은평구 역촌동 2-45) ▲구산1구역 재건축(은평구 구산동 177-1) ▲쌍문2구역 재건축(도봉구 쌍문동 137-13) ▲종암3구역 재건축(성북구 종암동 103) ▲개봉4구역 재건축(구로구 개봉동 288-7)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510) ▲장위8재정비 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85)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 ▲장위11 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68-141)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이내에서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