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9. 12. 18:38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드문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게 될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순으로 이전되는 일반적인 이전 단계에 비해 증여 횟수가 한 단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증여시점별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증여세의 경우 이러한 세대 생략을 통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 ‘세대생략할증과세’라는 규정을 두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단계별 증여 시 과세되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선대에서 후대로 재산이 이전될 때 중간세대를 건너 뛴 재산이전일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3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가령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세부담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일 경우에는 1,000만 원에다 추가로 그 세액의 30%인 300만 원을 더하여 총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0%의 할증세율과 관련해 2016년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해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액에 더 높은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증여시점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의 증여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증과세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는 불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세대생략으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시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 뛴 증여라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중간세대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행히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