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빚 물려 받았다면 채무공제로 상속세 줄일 수 있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11. 21. 15:06

채무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 부담한다는 사실 입증해야...


 

상속을 받을 때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좋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함께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해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며 “때문에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해 가공채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여야 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고,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피상속인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