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 부담한다는 사실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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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때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좋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함께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해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며 “때문에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해 가공채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여야 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고,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피상속인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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