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3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012년 10월 아들 甲씨에게 증여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된 甲씨는 사정상 올해 안에 이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그런데 가족에게 증여 받은 주택을 5년이 지나지 않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동산을 당초에 증여한 사람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우회양도’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역시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계산)가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그 거주자의 행위(계산)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즉, 甲씨가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부담한 증여세와 그 주택을 양도하면서 내는 양도세(비과세)의 합과 아버지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했을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한다.
그리하여 甲씨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초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4262 [부동산납세과-1289]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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