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뚝섬 일대에 앞으로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자리잡은 소규모 상점과 공방 등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뚝섬 주변 거리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요 가로변에는 소규모 공방과 서점 등 권장용도를 두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경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서울숲 및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성수동 일대 지역 특성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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