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청년 취업이 매우 어렵다. 빌딩 등의 부동산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를 자식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과연 세금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걸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의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말과 같다.
상업용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해주는 경우
1. 부가가치세 측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할 경우에는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측면: 임대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시가의 5%와 3억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공급액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상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임대해주는 경우
1. 부가가치세 측면: 상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 로 하여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측면: 저가 공급과 같이 무상으로 공급 시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공급액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일반 토지 등을 임대해주는 경우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
증여 시기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무상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의 다음날
증여재산가액: 다음의 금액이 1억원 이상
부동산가액 X 2% 의 5년간의 연금의 현가금액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증여시기 부동산 담보 이용 개시일,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의 다음날
증여재산가액: 다음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차입금의 적정이자- 실제 지급하였거나 할 이자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을 특수관계인과 동거 시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시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세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비즈앤텍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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