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 http://blog.naver.com/ntscafe/221011429459
....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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