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양도세율 계산시 참고 사항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7. 13. 15:47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 대상인 교환ㆍ분할하는 농지
•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