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 대상인 교환ㆍ분할하는 농지
•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부동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 장,단점!! (0) | 2017.07.24 |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0) | 2017.07.19 |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요 (0) | 2017.05.26 |
201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0) | 2017.05.12 |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0)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