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5월 31일(수)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내)코스피 200 선물·옵션 (미니 포함), (국외)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
○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 명
(파생상품 9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 대상(3만 1천 명)에 비해
28.8%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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