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억이상 집살때 자금계획 신고.."서울아파트 10건중 9건 대상
- 8월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 세종시는 주택 거래 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때는 60일 이내에 중개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 자금조달은 기존 부동산 처분금액 등 자기 자금을 비롯해 차입금 등 소요자금을 자세히 적어내야 한다.
입주계획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할지 임대를 줄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공유돼 허위신고로 의심을 받으면 세무당국 조사도 받게 된다.
-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 내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행과 동시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082210100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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