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새 정부내 재개발과 도심재생 사업의 신규지정은 불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8. 23. 15:25


 -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검토"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으론 주택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지역 선정과정에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인 서울지역을 전면 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도시재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도시재생 지역을 공모해 선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곳, 5년 간 500곳의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문제는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 추진단계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우려가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자체에선 다음해 도시재생 공모 물량을 제한해 투기수요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이밖에 이달부터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5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7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핵심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29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