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을 살펴 보면...
- 등록이 저조하면 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도 ...( 실제 두 제도를 도입하기엔 정치 표심이 부담인 듯...)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 (요거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말하는 것임..)
- 결론...
이정도 혜택이면..3년을 버텨 볼( 3년동안 시세상승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 집주인들이 대다수 일 듯.....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Q-A (한글 프로그램으로 읽어 주세요.. 왜 지정이 안돼는지 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본안.hwp
1.55MB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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