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숙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 20. 01:1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중 관심가는 내용은...


1. 가정어린이집 외에 거주주택 1채가 있는 경우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55조제20항 등)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대원이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6, 제167조의10)

1)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규정함.


,,  꼭 기억할 것...

ㄱ. 양도세 중과가 되는 지역은..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는 거..


ㄴ.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중과 대상 제외지역이 어딘지 살펴볼것...

1)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2)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읍ㆍ면ㆍ동 세종특별시 읍ㆍ면에 소재하는 주택.

3) 보유주택 수 에서도 제외함.

ㄷ. 3억원 이하주택 이란....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ㄹ.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했을때 중과가 제외..

    단,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ㅁ. 양도세 중과 대상 중...투기지역내에서 다주택자 ( 주택 + 입주권) 에서 중과 대상은 주택만 해당하며 입주권을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중과 내용이 없으므로 입주권을 먼저 양도시에는..일반세율이 적용 될 듯...


2)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을 규정함.




3.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규정(안 제167조의11)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50퍼센트의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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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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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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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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