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1.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인 세대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더한다.
2.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으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 단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언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중과 대상에서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
3.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중과된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 즉 웃돈의 규모에 따라 6%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보유 기간이 2년이 넘고 웃돈이 3천만 원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4배, 웃돈이 1억 원인 경우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보유 기간이 2년이 넘고 웃돈이 3억 원이 분양권은 양도세가 9천3백여만 원에서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한 달 만에 5천5백만원이 올라간다.
4.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와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6개 구와 기장군 그리고 세종시 등 40곳이다.
2018 시행 되는 소득세 개정안
출처 http://blog.naver.com/julmunsaram/221156537467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전문가와의 대담내용 YTN
http://v.media.daum.net/v/2017120716450418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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