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7%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 및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세의 신고방법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증여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출처 비즈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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