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14 .. |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조합원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 ?? (0) | 2019.05.15 |
---|---|
재개발 추진지역 .. 신축 빌라 입주권 없을 수도.. (0) | 2019.05.13 |
분양권과 입주권…차이가 뭔가요? (0) | 2016.11.29 |
증산뉴타운 2구역 조합원 분양가. (0) | 2016.07.20 |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증액시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0) | 201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