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 국토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2. 8. 17:51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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