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재개발 추진지역 .. 신축 빌라 입주권 없을 수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5. 13. 19:30


구 조례를 적용받는 구역에선 2008730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주택에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한다.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해 신축된 빌라는 원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을 준다는 의미다. 나머지는 속칭 물딱지가 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5&aid=000413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