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례를 적용받는 구역에선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주택에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한다.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해 신축된 빌라는 원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을 준다는 의미다. 나머지는 속칭 ‘물딱지’가 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5&aid=000413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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