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지간히 급한 모양입니다... 역시 졸속행정은 어디서나 ...
사업성에 따른 조합원들의 책임은 알아서들 챙기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분양자격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제36조 1항 1호)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공재개발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할 때... 상가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들에게도 새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했다고 ..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60450e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 만에 말 바꾼 서울시 [집코노미]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 만에 말 바꾼 서울시 [집코노미], 공공재개발, 근린시설도 입주권 2011년부터 막았는데…조례 개정 시사 "도심 주택공급 다급함 방증…정책 일관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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