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과세범위 | |||
-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손익 합산 |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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