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5. 8. 18:27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과세범위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손익 합산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6천 명 대해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