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언론에서 문제로 보도하는 사유지의 도로 (통행로)를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평온,무사하게 인근 사람들이 이용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 시켰을때의 판례 ...
형사처벌 받습니다.
사유지 통행로 막으면 형사처벌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0: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8주택재건축 개발지구’에서 B, C, D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구 4곳에 높이 약 3미터, 폭 3미터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벌금 200만원)
출처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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