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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