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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직권해제 무효”… 사직2구역, 서울시 상대 항소심도 승소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1. 29. 13:51

서울시 행정가는..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되 짚어 봐야 할 듯...

본인의 사견적 근시안이 아닌 모두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야 ...


서울 종로 사직2구역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사업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사직2구역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등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가 다시 항소했지만 조합 측이 또 다시 이겼다.



사직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다음 사업단계를 준비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재개발을 직권해제 한 탓이다. 문화적·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

한편 인근 옥인1구역 정비사업도 서울시에 의해 직권해제 됐지만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머니 S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